5일전

일시적 2주택 관련 비과세 문의 (민간임대,분양권)

분양전환예정인 민간임대 거주중, 등기전 청약당첨되어 고민입니다. A:분양권(취득24.12.21 / 전매25.12.22 이후) B:민간임대주택(5년이상거주 / 소유구이전기간 25.10.15~12.23) C:새분양권(A매도후) Q1)B 25.10.15등기 A 25.12.22전매후, C26.10.16 이후 취득하면 B는 27.10.16~29.10.15이내 매도시 비과세가능한지 Q2)양도세 회피목적으로 A 가족에게 매도후 다시 매매받아 비과세 가능한지 Q3)같은상황 지인과 맞교환 후 재 맞교환시 비과세 가능한지 *Q2,3추후 동호수동일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민간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는 5년 이상 임차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상태에서 A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또한 시가대로 교환을 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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