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동산 매매 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4~5억 정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 부부 입니다. 부동산 매매 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4~5억 정도 증여 받으려 합니다. 5천만원 은 이미 예전에 증여를 받았고 이번에 부동산 매매 계획으로 인하여 4~5억 정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자영업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될 빌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최대한 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예정이시라면 1억을 추가로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혼인공제까지 1억 5천만원)까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는다면 소명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소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상환을 하시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은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본인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해당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4. 즉, 본인의 소득 + 최대한의 주택담보대출 + 증여(최대 1.5억) + 차용 등으로 최대한 주택취득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환을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방안은 개별적으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4~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에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 증여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약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부모님이 대표로 계신 자영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이 증여 형식으로 유입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금이 순수한 증여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법인자금의 유출인지, 또는 차명 거래 등으로 위장된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모님 개인 명의로부터의 순수 증여이거나,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차용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이체 내역, 계약서, 금융 증빙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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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전산의 발달로 인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매우 진보하고 있습니다. 수십가지가 넘는 조사대상 선정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지는 조사는 최근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중에 최근에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에게 증여로 명시했으나 만약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소득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여 왔다면 5억원의 증여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 : http://sunyoutax.com/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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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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