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차손 상계방법

거주주택 25년3월 매도, 양도세 예정신고 완료, 양도손실 8천 / 매매사업자 25년 2월 등록, 이후 낙찰받고 매도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세금납부 1. 매매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차손 8천 상계할수 있는방법은? 2.매매사업자 등록 후 낙찰 받은 물건 양도차손 상계때까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이후부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무방한지?(경매로 취득 - 매도하는 동일한 방식의 매매인데 절세를 위하여 1번물건 양도세,2번 물건 종소세 신고로 이원화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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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주주택은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용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이긴 하나, 임의대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매매사업자도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25년3월 매도, 양도세 예정신고 완료, 양도손실 8천 / 매매사업자 25년 2월 등록, 이후 낙찰받고 매도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세금납부 1. 매매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차손 8천 상계할수 있는방법은?-->없습니다 2.매매사업자 등록 후 낙찰 받은 물건 양도차손 상계때까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이후부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무방한지?(경매로 취득 - 매도하는 동일한 방식의 매매인데 절세를 위하여 1번물건 양도세,2번 물건 종소세 신고로 이원화 해도 되는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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