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액 계산구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법 §102①). 

(1그룹)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국내 및 국외의 일반주식의 양도소득 

(3그룹)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4그룹) 신탁수익권의 양도소득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가. 그룹별 통산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다(소법 §102②). 


나. 양도차손의 통산순서 양도차손은 다음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소령 §167의2①).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 하여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 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소령 §167의2②). 


다. 미공제분의 처리 미공제된 양도차손은 소멸되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에서 미공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