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제 개인작업실에서 외부인 녹음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자택의 제 개인 작업실에서 외부인들이 오셔서 녹음 혹은 음반제작 등의 행위를 하실 경우 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계좌이체를 통한 보수 지급밖에 불가능할텐데 이럴 경우엔 세무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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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공간대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예정이라면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며 만약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공간대여 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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