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부부간 증여 후, 추후 양도할 때 필요서류 문의

2021년에 6억이하 부동산을 부부간 증여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증여신고를 했고, 증여세가 0원이라서 증여세는 별도 납부한게 없습니다. [질문]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어떤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ex. 증여계약서, 증여세신고서, 재산가액평가서 등) 증여세가 0원이라 그런지 홈택스에서 납부서는 출력버튼이 없네요..납부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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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면 본래 납부서는 없습니다. 추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2.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3.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4. 샷시, 확장공사, 보일러설치비용, 시스템에어컨설치비용 등 자본적 지출 참고로 21년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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