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저도 궁금해요!
1일전
공동명의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억 짜리 집(토허 구역)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돈은 제가 낼 예정이고 아내는 올해 초 직장을 관두어 직업이 3년 정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 때 약 3:7 비율로 공동명의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8억은 제 명의 대출)
아내: 6억 증여 + 4억 대출+현금 1억 = 11억
이 후에 아내 돈 5천으로 3년 간 대출 상환금 중 절반을 저한테 송금하는 형태 고려중입니다.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하구요. (아내한테 필요 시 송금)
소득이 없어서 토지거래허가/세무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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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의 자금출처를 보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총 근로기간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연령와 어느정도의 근로기간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1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출 4억과 배우자증여 6억은 자동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 대출 상환방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소득에 맞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누가 상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 이후 소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까지 신고된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 대출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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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건 36억 원 주택의 30%를 아내 명의로 공동취득하는 구조로, 총 11억 원 자금 중 6억 원은 남편의 증여로, 1억 원은 아내의 보유현금으로, 4억 원은 아내 명의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며, 증여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자금은 실질적 귀속과 자금 흐름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자체에는 세무상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더라도 아내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실거주 요건은 충족되므로 명의자 포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신청 시 전입 계획 및 거주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가 부동산 취득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편의 증여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사전 신고하고, 아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 및 원금의 50%를 실질적으로 아내가 부담함을 소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질 귀속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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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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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공동명의 세대편입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자녀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아버님 유고로 인한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질문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 및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질문드려요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3.1억으로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자님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8,430,000원입니다.
2. 배우자분(남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67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문제로 질문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신고하는걸 권유드립니다.
3개월 안에 해도 괜찮고 5천만원은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금계획서와 차용에 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계획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용이 단순한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증여 및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01.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두분이
각자 50%의 해당하는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부담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자금으로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지급하셨다면
본인에 대한 채무를 배우자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여는 현금증여랑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위 01. 에서 설명한 이유로 취득세를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03.
[현금지급액 8억 5천 + 취득세 5천만] X 50% = 4억 5천만
이므로 4억 5천만이 예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후에 전세자금반환채무도 배우자가 전부 이행한다면
해당 전세금채무의 50%에 상당하는 부분도 전세금반환일을
증여일로 하여 새로이 증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7억원과 취득세 25백만원이 이후 양도하실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실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 1+1 공동명의 세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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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제목]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지금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의 정의, 과세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예금잔액증명서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해야할까?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재하게되는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입니다.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자금증빙을 위해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소재 주택은 추후 소명 또는 조사를 대비하여 구비만 해두시면 됩니다.이 때,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인데요.그럼, 예금잔액증명서는 언제 시점으로 발급하고, 몇 개의 통장에 대해 발급해야 할까요? 예금잔액증명서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언제를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까?자금조달계획서 법정서식에는 구체적인 발급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와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을 확인하면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1) 목적에 따라 판단할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제출일 전까지 진행되었던 자금조달내역과 제출일 이후 이루어질 자금조달내역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일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금잔액에 대해 증빙을 해야하니까요.다만, 가계약금과 계약금만 예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 또는 별도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일에 가깝게 하여 제출일 전 날 기준으로 제출한다면 잔액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없어 자금조달내역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즉,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날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시에 있었음을 증빙해야 하니까요.(2) 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에 따라 판단할 경우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에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증빙 중 금융기관 예금액의 증빙을 (가)계약금 출금 1일 전, 잔금 출금 1일 후 각 1부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잔금을 지급한 후 잔액을 파악하여 실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 지,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대부분 잔금까지 지급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소명 요청이 오는 부동산원 소명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은 보통 계약금까지 지급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에,자금조달계획 시점에서는 (가)계약금 전 날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3) 정리저는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금잔액증명서를 가계약 전 날, 계약 전 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과 가까운 날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한 가지 시점으로만 제출한다면(가)계약금 전 날 기준이 가장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라면 어짜피 추후 소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에 사전에 리스크를 체크한 후,가계약 전 2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가까운 날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전체 거래내역포함)를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모든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야할까?일반적으로 매수인분들은 입출금계좌 별도, 예적금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의 통장에 모든 예적금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금증빙을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예금에 대해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면,각 은행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 구입 전 매매자금을 지급할 전용통장을 특정하여, 해당 통장으로 예금을 모은 뒤, 한 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국 예금잔액의 총합은 동일하기에, 매수인의 근로소득 및 신고된 소득 등 대비 예금액의 합계가 과다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과다한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었는 지 확인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예금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도,최종 거래대금의 지급은 하나의 통장으로 하자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으로 이어질 경우, 거래에 사용한 통장은 (가)계약금 지급 전 2주, 잔금 지급 후 2주까지의 전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즉, 거래와 무관한 이체내역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세법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소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꼭통장은 1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1개의 통장, 총 2개의 통장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대금의 지급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 각각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어떤 항목을 기재하는 것일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 중 자기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을 기재하는 칸이며, 이 곳에 기재될 금액은 주로종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또는 종전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입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본인의 것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전세보증금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세후, 순액으로 기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용 자금과 부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자금의 출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면, 최초 전세보증금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소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나,최초 자금의 출처 중 편법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할 항목 중 최초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매각대금 또는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중 문제가 되는 최초 자금만큼은 소급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둬야 할까?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영수증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포함)매각대금 이체내역주택담보대출 등 상환내역 확인자료(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종전 임대차계약서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전세대출 등 상환내역 등양도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원 소명 등 이후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종전 주택은 배우자단독명의, 신규 주택 취득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금을 어디에 기재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단독명의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독명의자에게 전체 귀속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해당 대출금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이 단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배우자 일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또한 최초 명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를이전 방법에 따라 ' 증여·상속' 또는 '그 밖의 차입금 등'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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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국세청,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공동명의 설정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공동명의의 장점양도시 양도가액이 지분율로 나뉘어지고기본공제가 2번 적용되고,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인별로 6억씩 공제가 됩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예전 글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설정을 추천드린바 있는데요,증여가 아니라 취득시에 지분을 설정할 때는 지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답 : 매수대금의 지불액만큼!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때부부가 각각 5억씩 내는 경우지분율을 50대 50으로 반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이상의 지분율을 설정한다면??만약 각각 4억,6억씩 지불했는데지분율은 반반으로 했다면?국세청에서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예외만약, 부부중 한쪽이 매수대금을 모두 냈지만이 대금은 명의만 그 사람의 명의일 뿐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이렇게 공동명의 지분설정도 신경쓸게 있답니다.사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공동명의 지분설정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다른 증여재산이 있을경우 합산될 수 있기때문에잊지말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