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공동명의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억 짜리 집(토허 구역)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돈은 제가 낼 예정이고 아내는 올해 초 직장을 관두어 직업이 3년 정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 때 약 3:7 비율로 공동명의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8억은 제 명의 대출) 아내: 6억 증여 + 4억 대출+현금 1억 = 11억 이 후에 아내 돈 5천으로 3년 간 대출 상환금 중 절반을 저한테 송금하는 형태 고려중입니다.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하구요. (아내한테 필요 시 송금) 소득이 없어서 토지거래허가/세무적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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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의 자금출처를 보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총 근로기간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연령와 어느정도의 근로기간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1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출 4억과 배우자증여 6억은 자동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 대출 상환방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소득에 맞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누가 상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 이후 소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까지 신고된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 대출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건 36억 원 주택의 30%를 아내 명의로 공동취득하는 구조로, 총 11억 원 자금 중 6억 원은 남편의 증여로, 1억 원은 아내의 보유현금으로, 4억 원은 아내 명의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며, 증여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자금은 실질적 귀속과 자금 흐름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명의 자체에는 세무상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더라도 아내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실거주 요건은 충족되므로 명의자 포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신청 시 전입 계획 및 거주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가 부동산 취득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편의 증여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사전 신고하고, 아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3년간 이자 및 원금의 50%를 실질적으로 아내가 부담함을 소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질 귀속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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