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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의 주택을 지분 매매로 공동명의로 바꿀시 검인 당시 매매에 대한 소득증명이 필요한가

경기도 비조정지역 5억9천정도 시가의 집을 남편 단독명의에서 아내와 반반 공동명의를 지분매매 형태로 진행중하려는데, 아내가 2억6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1. 매매계약서 검인시 소득증명이 필요하나요? 2. 아내 명의의 통장과 주식에서 나온돈이 맞다면, 예금해지 및 주식 해지 이체 내역등만 있으면 될까요? 3.자식에게 증여했던 돈을 다시 돌려 받아 생긴 5천이 있는데 이건 자식의증여로 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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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지분매매계약서 검인 단계에서 아내의 소득증명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거래가 2.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해당 금액이 아내의 고유 소득이나 재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를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현재 계좌 잔액이 아닌, 해당 자금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예금 해지, 주식 매도, 과거 급여, 남편의 증여금 등 초기 자산 형성과 관련된 흐름 전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전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자금 대여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으며, 다만 반복적이거나 실질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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