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부모님께 추가 대출 받는 경우, 며느리에게? (기존 원금 1.2억, 추가금 1.5억 , 총 2.7억)

2023년 6월에 아버지께 1억2천을 대출받음. (차용증X) 1억5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 이자 미지급 / 원금 미상황 했던 1억2천에 대해 늦게나마 차용증을 작성하고 (2년 유예 후 원금 상환 내용으로) 1. 1억2천+1억5천 = 원금 2억7천이라 이자를 국세청에 신고하고하느니 2. 1억5천을 며느리에게 무이자대출 + 원금상환(매월 50만) 차용증 작성 3. 1억2천에 대해서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경우(50만) , 국세청에 이자세금을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향후 소명에 문제가 없을까요? (2년치원금상환필요할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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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1억 2천만 원 차용증 없이 수령한 경우 2023년 6월 수령 당시 차용증이 없고, 무이자·미상환 상태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한 차용증과 함께 실제 상환 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구조라도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소명 여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부 이자라도 소급 납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1억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에게 무이자·장기 상환은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정기 상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상환 능력 입증과 보증인 설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자 없이 월 50만 원만 상환하면 실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1.2억 원에 대해 매월 50만 원 원금만 상환 시 단순 원금만 상환하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환 기록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다면 증여 추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일부라도 입금해두면 조사 시 소명에 유리합니다. 통장 거래 증빙 확보는 필수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본인 1.2억, 배우자 1.5억을 차용할 경우 각각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가족간 거래이므로 2년 거치 상환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년치 원금은 한번에 상환하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매달 최소 10만원으로 잡으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 2년치 미상환금액도 매달 10만원(예시임)으로 잡아 24개월치 원금은 한번에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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