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양도시 1주택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려요.

해당건물이 양도시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비조정지역에 있으며 실거주이력 없습니다. 보유기간 12년입니다. 12억 이하에 매매하려합니다. 종류: 토지 및 건축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 종류: 기존주택 2.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22.17m³ 2층 다가구주택(3가구) 178.24m² 3층 다가구주택(3가구) 193.24m²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제외) 12.6m² 3층에 두 가구가 복층구조이며, 옥탑엔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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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주택의 겸용주택이므로 1층 상가부분은 본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옥탑방 포함)가 3개층 이하 +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2층+3층+옥탑 1층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층 상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층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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