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1주택 1분양권에서 1주택 매도시 비과세 상담요청드립니다

1. 부부 각자 아파트 취득 후 결혼으로 2주택( 둘다 비조정지역 ) (A 아파트 :19년 3월 취득 ) B 아파트 : 20년 3월 취득) 20년 10월 결혼 2. A 아파트 22년 5월 매도(3월 계약 후 5월 잔금) 양도차액 1억미만 (비과세) 3. C 분양권 매수(전매) ((6억초과) 4월 계약 6월 잔금지불 완료) 26년 6월 입주 예정(비조정) 현재 1주택 1분양권에서 나머지 1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신규분양권 취득 시 3년안에 판매해야 비과세 적용으로 아는데 A주택 판매로 거주기간 리셋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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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리셋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로 인하여 B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2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가장 하단의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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