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차입금 증빙시 원리금 상환 내역 제출 방법 문의

부동산원 소명시에 자금조달 증빙 관련해서 개인간의 차입금을 증빙하고자 할 때, 원리금 상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1)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이체한 내역만 제출 2) 차입기간동안 원리금 지급 계좌의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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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명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채권자에게 차입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만 뽑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특수관계인(부모님 등)으로서 해당 차입금 외 다른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체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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