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에 각각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남편 : 2025년 4월 1주택 매수 와이프 : 2025년 9월 등기 예정 9월 실물 등기 받기 전, 인터넷상 등기 완료되고 바로 혼인신고 신청해도 일시적 2주택 10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등기시점이랑 혼인신고 시점이 너무 붙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현재 같은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것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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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실물 등기 받기 전, 인터넷상 등기 완료되고 바로 혼인신고 신청해도 일시적 2주택 10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가능합니다 등기시점이랑 혼인신고 시점이 너무 붙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현재 같은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것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없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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