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주택자(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최적플랜 고민중입니다.

2017.7 취득 자양동 비규제일때 매입4.5억(준공공임대 등록, 예상매도 11억)과 2020.3 취득 부개동 비규제일때 매입3.5억(상생임대주택, 예상매도 5.5억) 보유. 부개동을 먼저 팔면 자양동이 비거주 상태에서도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자양동을 먼저 팔면 임대사업자 장특공 50% ? (8년) 만 적용. 자양동 10년 보유해 장특공 70% 후 매도 vs 부개동 매도 후 자양동 비과세 매도, 위의 매각시나리오를 짤때 양도세 최적 매각 순서·시점을 절세 기준으로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개시 공시가격 6억 이하, 5% 이내 인상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부개동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판다면 부개동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개동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양동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부개동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팔아서 일반과세로 납부하고, 나중에 자양동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자양동을 먼저 팔 경우든, 나중에 팔 경우든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생임대요건 충족도 하지 않고, 2년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납부하셨다면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도세를 가장 절세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부개동을 파시고,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양동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양동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부개동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자양동 1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자양동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 2년 요건만 요구됩니다. 답변2) 자양동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 받으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개동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자양동 주택을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