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사촌형님 집에 전입신고하면 취득세 산정시 가산이 생기나요?

1주택 실거주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매수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1년 동안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사촌 형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산정할 때 사촌형님쪽에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계존비속은 합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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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신 내용대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 등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걱정되어 취득세 산정시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도 궁금하실까하여 두가지 답변을 모두 남겨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둘 다 삼촌,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는데 민법 상 " 가족 " 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상 가족은 민법 제 779조의 1항에서 1호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칭하기에 사촌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법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 판단 ( 소법 제 88조 )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포함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촌동생 삼촌 등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도 사촌형님 주택 수 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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