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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사촌형님 집에 전입신고하면 취득세 산정시 가산이 생기나요?
1주택 실거주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매수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1년 동안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사촌 형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산정할 때 사촌형님쪽에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계존비속은 합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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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신 내용대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 등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걱정되어 취득세 산정시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도 궁금하실까하여 두가지 답변을 모두 남겨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둘 다 삼촌,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는데
민법 상 " 가족 " 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상 가족은 민법 제 779조의 1항에서
1호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칭하기에
사촌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법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 판단 ( 소법 제 88조 )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포함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촌동생 삼촌 등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도 사촌형님 주택 수 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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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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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지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계산 시 영향이 있나요?
가족 및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지인 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주택을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동거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또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모와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매입 취득세율 관련 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자에 모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93294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아파트 매수 시 이사 공백 따른 임시거주 전입신고 관련
1.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전입 시
취득일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전출하더라도,
잔금일(=등기일) 기준으로 실제 동일 세대인 상태였다면 해당됩니다.
2. 친척·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동거인(세대주 아님)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 분리 유지되므로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혜택, 무주택 요건 유지 등 문제 없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도 실입주 요건만 갖추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 명의 집에 전입하는 편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3. 단기 임대주택 전입 필요 여부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잔금일 시점에 단기로 들어간 임대주택에 전입해놓는다면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문의] 1주택자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의 취득세
배경 ]
A. 어머니(세대주)와 동일세대이며 어머니 명의로 있는 비조정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실거주 중
B. 본인(세대원)명의로 비조정지역 7억 이하 아파트 취득하여 8월 잔금 및 등기 후 전입신고 통해 어머니와 세대분리 예정
[ 문의사항 ]
1. 본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로 적용 받는지? 계약 시점에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므로 2주택자로 적용 받는지?-->잔금 시점에 어머니와 세대분리시 1주택적용 가능합니다
2. 2주택자로 적용 받을 시 비조정지역이므로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인 1~3프로 적용 받는게 맞는지?-->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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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상속] 상속 취득세(상속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양도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가양도를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2) 내 용 1) 부동산 재산평가 2) 주택 비과세 여부 3) 증여세 여부 4) 사 례1. 고가양도 절세(1) 개 념블로그에 저가양수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해당 글에는 고저가양수도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유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나,오늘은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양도 또한, 저가양수도 거래와 판단하는 조건은 같습니다.다만, (시가 - 대가) 즉, 시가보다 주는 대가가 적은 것을 전제로 한 저가양수도와 다르게,(대가 -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고가양도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이슈가 걸리지 않고,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증여] 저가양수도 거래(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증...blog.naver.com(2) 내 용고가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길 때입니다.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부동산 재산평가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여세 이슈가 개입됩니다.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2) 주택 비과세 여부고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저가양수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비싸게 판 만큼 더 늘어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고가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0원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일수록 고가양도의 실익이 커집니다.3) 증여세 여부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을 벗어난 거래가 아니어야 증여세 이슈 없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위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이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4) 사 례최근 진행한 사례는, 남편 1주택 보유, 아내 1주택 보유 상태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 남편주택을 시부모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확보를 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최종적으로양도소득세는 0원, 증여세 0원, 부모님의 유상취득세만 일부 발생되게 세팅하여 진행한 건입니다.해당 납세자께서는 지방의 본인 소유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마련에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고가양도로 진행한 사례였습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 혹은 고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 증여 혹은 양도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