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녀가 2억씩 어머니에게 대여 시 증여로 볼까요

어머니에게 지방4억짜리 집을 사드리려고 아들 딸이 2억씩 어머니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차용증 쓰고 등기하려 하는데 (사실혼이나 법률 배우자가 손 못대도록) 이게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10년 20년 흐르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주변 세무사님은 1년때 조사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하고 4억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냥 아들 명의로 사는게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정지역만 아니면 2주택자라도 취등록세는 3%로 똑같고 양도차익 문제도 어차피 둘다 실거주라 팔것도 아닌데 종부세나 건보료 상승 정도는 있겠지만 뭐가 나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변 세무사의 말을 전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주택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4억이더라도 동일합니다. 2. 따라서 반드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4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시거나 또는 4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차용하실 경우, 자녀 각각 2억씩, 총 4억은 차용이 가능하며 채권자-채무자간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각 2억 모두 무이자 차용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차용을 한다면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원금상환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면 어머니 명의로 취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의 자금 상환 여력이 안되시면 증여세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들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이 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지만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취득하나, 어머니가 취득하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금상환여력이 부족하시다면 아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에게 4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장기간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은 실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4억 원이면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 측에 있으므로 정기적인 이자 지급과 일부 원금 상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아들 명의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리스크는 없으나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및 건강보험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과세 측면에서는 실거주·장기보유 시 큰 차이는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자·원금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아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명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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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10년 20년 흐르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가 됩니다 주변 세무사님은 1년때 조사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하고 4억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냥 아들 명의로 사는게나을까요-->아들명의로하는게 안전합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정지역만 아니면 2주택자라도 취등록세는 3%로 똑같고 양도차익 문제도 어차피 둘다 실거주라 팔것도 아닌데 종부세나 건보료 상승 정도는 있겠지만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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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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