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가족간 전세 계약 및 대여금 관련 질문

장인 집에 합가해서 전세(7.5억) 거주 중인데 저희 가족은 앞으로 해외 3년 혹은 이상 장기 거주 예정입니다. 장인께선 현재 전세금 반환이 즉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유지하며 월 250만원씩 받으면 증여세 문제 있나요? 전세→ 가족간 대여 전환 시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거주자가 개인에게 받는 이자는 비과세가 맞나요? 부부 각각 3.75억씩 대여하면 절세 되나요? 전세 7.5억을 대여금으로 바꾸면 건보료 차이가 있나요? 세무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최소 은행금리 수준의 수익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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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급한 이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세법(4.6%) : 7.5억 x 4.6% = 34,500,000원 즉,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24,500,000원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이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7.5억 기준으로 24,500,000원을 초과하는 이자가 나오려면 이자율은 3.2666..%를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3.27%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두분 각각 3.75억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차용증을 쓴다면 위 계산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각각 이자율은 1.9333..%만 초과하면 되므로 1.94%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3.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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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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