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기타소득, 경비, 세대분리, 객관식] 27세 군필 대학원생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상태: 만 26살 대학원생, 군필 2022년 기준 월급 세전 120만원 1년간 자취를 한 후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년간 월급을 받은 후에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를 위해 한달 소득이 대략 7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대학원생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 60%를 경비 취급하여 비과세하고, 월급의 40%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기타소득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분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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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88조 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위소득 40%이상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가능하면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는 것이죠.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194만4812원으로 최소한 대략 78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학원생 소득이 세전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소득금액은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최소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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