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업무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

현 인천쪽 아파트(2년이상 실거주)매도 진행중이고 몇달뒤 잔금인데 업무용 오피스텔(위치는 제주도 시가표준액1억이하)하나 가지고 있던게 있었는데 열람원 확인해보니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럼 다주택자로 되어 양도세를 내야하는건지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고 이사시키면 다시 업무용 판정을 받는건지 그것도 안된다하면 임대주택사업자를 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수도권 이외의 1억미만 오피스텔은 양도세 배제된다고 본거같은데 이것도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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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3.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지 않는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전출시키더라도 직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두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에 반영이 됩니다. 4.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오피스텔을 취득 2)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아파트 양도 3) 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경우,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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