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1주택 4년보유 2년미만 거주 주택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질문입니다. (매수당시 조정지역, 양도시는 조정지역은 아님. 이에 거주2년조건 불만족으로 비과세는 아님) 홈택스 양도세 신고시, 매도, 매수 계약서, 부동산수수료, 취득세 및 채권, 등기 비용증빙ㅈ서류는 첨부하는데요. 하기도 첨부 필요할까요?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추가 필요서류?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취득세·채권·등기비용 등 취득가액 증빙, 중개보수 영수증 등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보유기간·소유권 확인 차원에서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역시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실거주 일부 입증이나 향후 보조자료용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잔금 이체내역 등 자금흐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는, 매도계약서, 매수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취등록세 영수증과 매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초본 등은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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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실때 등기부등본까지는 필요치 않으나, 가족간 거래로 저가양수도를 하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하시는게 납세행정협력 차원에서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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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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