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부부 경제 공동체인데 아래 상황이 증여인가요? 아파트 구입 후 공동 명의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시

1. 맞벌이지만 남편의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 남편 통장은 생활비, 남은 돈은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여 저축 통장(예,적금)에 두었다. 2015년 아내 명의로 아파트 취득(4억4천) 2025년 10억 2천에 매도하여 총 7억원 수익(월세수익포함). 증여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 남편이 이체한 돈을 적금으로 불려서 작년에 남편 계좌로 5억 이체했는데 증여인가요? 3. 아파트 16억 공동명의시 남편한테 매수 대금 일부 증여해서 조달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제 계좌에 있는 남편돈 이체해도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의 급여 일부가 아내 통장으로 이체된 뒤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세법상으로는 남편의 소득이 아내 명의 자산으로 전환된 것이 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남편 자금이 아내 명의로 들어가서 취득한 것”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 차익 7억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 자금의 출처가 증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내 명의 적금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새로운 증여인지 여부는 그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원래 그 자금이 남편 소득에서 출발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이미 발생한 것이고, 아내가 다시 남편 계좌로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여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가 독자적으로 운용해서 형성한 자금이라면, 남편에게 이체하는 순간 아내 → 남편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이체보다도 해당 자금이 누구의 경제적 소득에서 기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내 계좌에 남편 자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내 지분 이상 금액을 납부한다면, 그 초과분은 남편 → 아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단순히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불필요한 증여세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매수 과정에서 남편 지분대금은 남편 계좌에서, 아내 지분대금은 아내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실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여서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 남편이 이체한 돈을 적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불어난 돈을 다시 남편에게 송금하였다면, 증여 이슈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3. 16억원 자금 조달 시, 모두 아내분 명의 계좌에서 지급할 것이라면, 우선 아내분 명의로 작성하시고, 추후 자금출처조사 혹은 2차소명이 나온다면, 해당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면 아내분의 자금으로만 취득해야 증여이슈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소득 비율로 부담했다고 가정하시면(예 6:4 또는 7:3) 6또는 7만큼의 금액이 2015년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6억 미만이고 현재 10년이 지났으므로 큰 이슈는 없겠습니다. 2. 종잣돈이 된 자금은 남편분의 자금이고, 그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이것이 증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이 아님) 3. 공동명의라면 자금 조달 역시 5:5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필요하면 증여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