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암진단금 증여세 또는 상속세

20살의 아들 암보험 가입 (20년 납부, 100세만기) 계약자 및 실질보험료 납부 : 부모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아들 40살 보험료 납부 종료 50살 부모사망 60살 아들 암진단(진단비 1억) 이상황에서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증여세일텐데 10년전 사망하셨다면 암진단비1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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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황에서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증여세일텐데 10년전 사망하셨다면 암진단비1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0년 전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 되었을것입니다 .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만 50세때 상속이 진행된다면, 이미 상속재산을 계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후 자녀 명의의 보험계약이 되므로 증여세 등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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