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전

가족 간 돈 거래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증여세)

안녕하세요. 동생의 고금리 부채를 대신 상환하고, 그 후 동생에게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가족 간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4천 2백만원 정도인데, 9월에 7백만원을 상환해주고 올 연말 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 줄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가족간 대환 대출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전에 약 4백 40만원 정도를 빌려줬었는데..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그 전에 빌려준 돈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차용증은 차입금액을 누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금만 상환받으실 예정인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5천만 원 이하로 파악되며 해당 금액의 경우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원금 상환 스케줄을 구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별도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작성한 날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주고받으시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성된 날짜를 증빙하여 추후 작성된 차용증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에 공증까지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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