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모-자식 간 주택 매매 저가양도 거래

부모-자식 간 주택매매 저가양도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로 시가 17억입니다. (부모님은 '17년 6.2억 매매, 다주택자 공동명의) 현재 저희가 전세계약(6억)해서 살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받지 않는 14억에 구매하려고 합니다.(전세금 제외 8억원 필요) 1. 8억원 중 1.5억원을 0.5억원(기본증여공제), 1억원(혼인에 따른 추가공제)로 신고한후, 6.5억원(1억원 현금, 5.5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체하면 14억 매매 계약 성립되는지? 2.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규모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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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억원 중 1.5억원을 0.5억원(기본증여공제), 1억원(혼인에 따른 추가공제)로 신고한후, 6.5억원(1억원 현금, 5.5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체하면 14억 매매 계약 성립되는지? -->양도대금과 증여금액을 상계시키면 안되고 1.5억을 먼저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후에 나중에 양도대금으로 8억을 전체를 실제금융이체 하셔야합니다 8억으로 다시 돌려받으셔도 안됩니다 . 2.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규모는? -->공동명의로 기본세율로 과세 가정시 3.3억정도 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구조에 따라 14억 매매 계약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대가가 시가의 5%이상 차이나므로 시가인 17억에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부모님 각각 약 1천만원, 총 약 2천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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