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소명 관련

저는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실제 사업자와 체결했고, 매월 임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급 및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 소명안내를 받고, 임차인과 통화를 하니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사업장 주소지를 실제 임대차계약 주소로 이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음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음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소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세 추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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