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주택 연속 매도시 양도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1번 주택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양도 후 2번 곧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2번 매도는 해를 넘겨야 양도세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시흥 빌라: 2015.5월 매입. 매도시 시세차익 없고 손해. 2. 용인 수지 아파트: 같은 시기 매입. 시세차익 4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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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양도 후 2번 곧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2번 매도는 해를 넘겨야 양도세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2개의 부동산이 한 사람명의라면 한해에 두개를 양도하면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그러나 1번 부동산이 손실이므로 오히려 한해에 2번 부동산도 같이 양도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시키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동일한 연도에 또다시 양도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연도에 2회 이상 동일인이 양도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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