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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부동산 매도시 다주택자 여부 및 양도소득세 문의
1. 어머니는 제주도에 단독주택 1채
2. 세대주 아버지는 제주도에 임대사업자로 상가(원룸포함) 건물을 보유
3. 다른 세대원 없음
이경우 딸에게 충주소재의 아파트(1억이하)를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가 취득시 기본 취득세만 납입하면 될까요?
그리고 취득했다고하면 추후 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로 중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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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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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는 제주도에 단독주택 1채
2. 세대주 아버지는 제주도에 임대사업자로 상가(원룸포함) 건물을 보유
3. 다른 세대원 없음
이경우 딸에게 충주소재의 아파트(1억이하)를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가 취득시 기본 취득세만 납입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득했다고하면 추후 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단독주택과 충주소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게 되어 단독주택을 충주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합니다 그러나 충주아파트를 먼저 양도시에는 비과세 가 안됩니다 그리고 원룸이 상가로 인정 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거기에 누가 전입신고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시 원룸도 주택으로 될수도 있다는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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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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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 매매 취득 시, 매수자의 주택 수가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검토 대상입니다.
증여일 경우, 부모님의 주택 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세율 중과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신 상가에 주택이 포함되어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양도
양도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서울, 경기도, 광역시 등의 위치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중과 대상 주택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지방 소재여부 및 기준시가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 세율중과는 현재 유예상태이지만, 내년 5월부터 다시 중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관련 세금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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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전체로 보면 단독주택 1채와 원룸 등이 포함된 다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자 개인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저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이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보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재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붙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도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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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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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해당 양도가가 매매거래가격으로 상속가액이 되고,
상속주택 매도시 상속가액(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어도 상속세 신고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2주택자 양도세 문의
1. 1번 주택 먼저 양도할 경우
1번주택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번주택을 양도한 이후, 2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번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번주택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번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번주택을 양도한 이후, 1번주택은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연속 매도시 양도세 부과 여부
1번 주택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양도 후 2번 곧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2번 매도는 해를 넘겨야 양도세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2개의 부동산이 한 사람명의라면 한해에 두개를 양도하면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그러나 1번 부동산이 손실이므로 오히려 한해에 2번 부동산도 같이 양도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시키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에서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 B 주택 보유중에 C분양권을 취득후 양도하여도 A와 B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 및 양도 이후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중과세율, 일반세율, 비과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1.2억원은 3가지 중 일반세율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지만,
만약 A주택을 구청과 세무서 2곳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무임대기간과 5% 증액제한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1.2억원 예상되며, A주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A주택을 구청과 세무서 2곳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무임대기간과 5% 증액제한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중과배제 혜택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A외에 2년 거주한 B주택이 있는 경우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3. 양도차익이 B가 더 큰 상황이시라면 B주택을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으시고, 이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B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후 A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B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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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귀속년도 : 2006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6.11.01.요지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 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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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상속증여세과-512 생산일자 : 2013.08.26.요지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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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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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