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잔금 치르기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세 계약서 명의 변경, 증여세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잔금을 20일 여일 앞두고 현재 저혼자 거주중인 원룸 전세에 대하여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및 채무 이행 관련 연락을 두절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제 명의로는 전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급하게 전세계약 명의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중도금으로 지급된 1억 7천만원이 예비 와이프에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사인간 대여로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준비하려고합니다. 차용증으로 증여세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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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중도금으로 지급된 1억 7천만원이 예비 와이프에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사인간 대여로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준비하려고합니다. 차용증으로 증여세 해결이 될까요? -->차용증 쓰시고 상환스케줄표 대로 실제원금이자 상환하시면 증여세 이슈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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