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동생 신축입주 잔금에 돈 빌려줬는데

분양권 구매당시 명의는 동생명의입니다. 그리고 몇달뒤 입주입니다. 하지만 잔금 치루기엔 동생 돈이 부족해서 아빠돈 3200만 제돈 7천정도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용증만 쓰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동생이 분양권 취득당시에 만30세 미만이었어서 분양권 취득하고 자금조달관련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하라고해서 소명했었습니다. 취득 당시에도 제돈 1억정도를 빌려줬었고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이자 상환함)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 집을 팔때 저는 제 돈에 + 시세 오른 분을 받아가기로 했는데요 이것또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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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과 작성하실 차용증에 "상환 시기는 아파트 매도 시로 하며, 원금에 시세차익의 일정 비율을 더해서 상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약 내용을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추후 시세차익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 오인을 피할 수 있으며, 국세청 소명을 위해 매도 전까지는 기존처럼 매달 최소한의 이자라도 계좌로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이 계약을 '이익공유형 대여'로 보아 추후 질문자님이 받으실 시세차익 분배금에 대해 연 27.5%의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 이익)를 과세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을 차용증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다가 나중에 돈을 받으면 차익 전체에 대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명의신탁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 해당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빌려드리신 1억원을 이미 모두 상환받으셨다면, 당시 거래에 맞게 차용증과 상환내역만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현재까지 매달 이자만 지급받으시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고 원리금 상환내역을 계속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잔금 7,000만원도 동일합니다. 아버님 3,200만원과 본인 7,000만원은 각각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 송금내역과 이자·원금 상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도 시 원금 외에 시세 상승분까지 받기로 하신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만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세 상승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시면, 그 금액은 사실상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순 차용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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