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 부모가 비용지출

25년 7월경에 아버지 단독주택을 저가양수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아파트에서 주무시긴하는데 단독주택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생활권은 단독주택 입니다. 주택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지붕 보수랑 내부 리모델링정도 진행하고자 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게 단독주텍은 이제 저의 명의가 되었는데 리모델링의 비용은 부모님이 치르려고 하십니다. 단독주택 감평 받을 때 800만원 정도 였던거 같은데 3, 4천만원 정도 규모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추후 양도할 계획은 없고 부모님께서 쭉 이용하실껀데 문제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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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 지출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무상 제공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건물이 800만 원 감정가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천만 원 규모로 지붕보수와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녀의 재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의 실질 거주 사실과 생활비 성격 소명 없이는 증여 추정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부모가 비용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해 자녀가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공사 계약 주체를 부모로 하여 생활비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지출액에 대해서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없고, 자금출처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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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게 단독주텍은 이제 저의 명의가 되었는데 리모델링의 비용은 부모님이 치르려고 하십니다. 단독주택 감평 받을 때 800만원 정도 였던거 같은데 3, 4천만원 정도 규모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추후 양도할 계획은 없고 부모님께서 쭉 이용하실껀데 문제가 될까요? -->자년집의 수리비용을 부모님이 대주시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없고 나중에 부모님상속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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