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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리모델링 상속세에서 제외

30년된 부모님댁 리모델링을 제가 9천만을 들여 업체와 계약하고 전액을 지불하였고 가구 및 전 가전제품을 천만원이상 지불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집을 팔면 돈으로 주시겠다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을 팔게 되면 그 때 1억을 받고 그 돈은 상속세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매달 백오십만원씩 용돈을 이체해 드리는데 그것도 상속세에서 나중에 제외될 수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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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녀가 부모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하고,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추후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보아 상속공제가 가능할지 여쭤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부모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직접 대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론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대납 비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및 원금변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추후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는 채무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 과정 중 직계존비속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채무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 편이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계약서, 이자상환 증빙 등이 필요하며 담보설정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 중 부모님께 매달 백오십만원씩 용돈을 이체해 드리는 부분도 부모님과의 금전차용거래가 아닌 부양목적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답변과 마찬가지로 요건들이 충분히 갖춰지고 입증도 가능하여야 상속채무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님께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해당 인테리어비용과 용돈은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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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9천만원을 들여서 부모님댁에 지불한 금액은 오히려 부모님께서 지급하셔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 9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돈으로 다시 주시는 경우에도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차용증을 쓰시고 적법한 이자를 받으시다가 추후에 돌려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150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는 부분 또한 나중에 제외시키기는 어렵고, 단발성으로 금액을 부모님께 빌려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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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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