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승계에 따른 취득가액 포함여부(매매계약서 특약)

분양권 중도금 대출승계에 따른 중도금 이자는 취득가액 포함.(재산세과-1595 , 2009.07.31) 질의: 분양권을 매매하였을 당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금액은 476,000천원 이며, 특약사항에 중도금이자(19,000천원)을 매수자가 승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즉 총매매금액을 합산금액(495,000)이 아닌 분양금액(476,000)만 적었으므로 중도금이자(19,000)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 총매매대금 476,730천원, 특약에 중도금 19,000천원 승계명시)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대출이자승계금액을 명시하고 실제로 대출이자를 부담하셨다면 취득가격에 반영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도자는 양도가격에 대출이자승계한 금액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자의 양도가격과 취득자의 취득가격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분양가·매매대금·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원금을 매수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자는 단순히 자금조달비용에 불과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계약서상 매매금액 476,730천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특약에 따라 부담한 중도금 이자 19,000천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중도금 원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만,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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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즉 총매매금액을 합산금액(495,000)이 아닌 분양금액(476,000)만 적었으므로 중도금이자(19,000)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이자를 승계하는것이면 취득가액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상 총매매대금 476,730천원, 특약에 중도금 19,000천원 승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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