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분양권 대출승계로 양도시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현재P 5000만원 분양가액 = 10억 현재 납입금 계약금 20% = 2억(자납) 중도금대출 3차까지 실행 = 약 3억 (대출실행중) "대출 승계"로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작성할때 A 분양가액(10억)+프리미엄(5000) = 10억 취득가액, 10억 5000이 양도가액인가요? B 현재 납입금 계약금 (2억) +대출실행 (3억) +프리미엄(5000) = 5억 취득가액, 5억 5000만원이 양도가액인가요? C 현재 납입금 계약금 (2억) + 프리미엄(5000) = 2억 취득가액2억 5000만원양도가액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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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자납한 2억원과 프리미엄 5천만원 뿐만아니라, 대출승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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