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 전환시점 문의

영등포 재개발 구역 조합원입니다. 지금 일반분양은 완료되었고, 조합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다음주 납부 예정, 중도금은 11월부터) 관리처분 기준 토지 권리가액은 2.8억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7.8억입니다. (추가분담금 5억) 일반 분양은 계약금 납부 후 공동명의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조합원은 토지 명의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계약 전?후? 혹은 중도금 납부 전에 가능할까요? 가능시점과 최적시점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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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 및 최적시점 분양권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조합원 입주권이 가장 적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일반분양의 분양권은 계약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반해, 입주권은 현재도 이미 권리(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조합원 계약 전에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표조합원의 지위(입주권이 2개생기는 것)와는 무관한 세법적인 해석만을 말씀드립니다.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시가는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야 하고, 없다면 토지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14억이라 가정하면 프리미엄은 6.2억이고 증여재산가액은 (2.8억+6.2억)*50%인 4.5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 이내이므로 10년간 증여가 없으셨다면 증여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50%증여를 했다면 조합원 분양을 체결한 후 조합원 분양금액도 절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배우자분을 내주시면 그것 또한 증여재산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라면 현재 부동산이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권리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로 등기가 변경되고 취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에 명의도 공동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명의변경 시점은 추가분담금을 배우자가 납부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변경하시는게 증여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수 있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시기 어렵다면 최대한 납부한 후에 증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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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분양은 계약금 납부 후 공동명의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조합원은 토지 명의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계약 전?후? 혹은 중도금 납부 전에 가능할까요? 가능시점과 최적시점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전후, 중도금전후 가능합니다 증여당시에 증여재산가액이 적을때가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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