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납부시 한명이 카드로 납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비율은 5:5입니다. 1. 취득세가 총 3800만원 가량 되는데, 한명이 카드로 모두 납부해도 될까요? 찾아보니 부부간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로 증여한 이력도 없고 당분간 증여할 일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명이 카드로 납부해도 될까요? 2. 혹은 증여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한명이 카드로 납부하고, 상대방이 본인몫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증거를 남길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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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세법상 누가 대신 납부했는지 자체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자 각자의 납세의무이지만, 실제 납부 과정에서는 한 명이 대표로 전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단순히 납부 편의상 한 명이 대신 결제한 것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 보니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을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권합니다. 한 명이 카드로 전액 납부 후, 다른 배우자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50%)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단순 정산 내역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부부 간 6억 원 증여세 공제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한분이 모두 납부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니 증여로 볼 일도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되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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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증여한 것도, 앞으로 할 일도 없다면 한 명이 카드로 납부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2. 네. 현재 아파트가 5:5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취득세도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은 증거로 남기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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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가 총 3800만원 가량 되는데, 한명이 카드로 모두 납부해도 될까요? 찾아보니 부부간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로 증여한 이력도 없고 당분간 증여할 일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명이 카드로 납부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한명이 납부하면 증여가 됩니다 반반씩 납부해야합니다 2. 혹은 증여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한명이 카드로 납부하고, 상대방이 본인몫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증거를 남길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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