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맞교환 시 절세 방안 문의

[현 상황] * 아버지 소유 부동산: 경기도 접경지역 아파트, 최근 거래가 1.98억, 융자 7천, 탁상감정가 1.97억, 1주택자 * 아들 소유 부동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kb시세 6.7억, 탁상감정가 6.06억, 임차보증금 4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Q1. 아버지 소유 부동산과 아들 소유 부동산을 맞교환 시, 가족간 거래와 증여 중 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Q2. 맞교환 후 부모님은 원래 아파트에 거주하려는데 무상거주가 가능한가요? (13억 이하 주택 무상거주 시 증여세 미부과?)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드님 부동산을 2억 아버님 부동산을 6억으로 보고 계산하면 차액은 4억으로 아버님이 아들에게 4억을 지불해야 하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지불해야 할 현금은 없어도 되겠네요 2. 말씀하신 것처럼 13억이하이니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