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코인 대리투자 후 입금받을 때

남자친구에게 2000만원 가량을 입금해서 코인 대리 투자를 맡겼고 지금 그 돈이 14억 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현금화는 25년 이전에 완료된 상태고요.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때 단순 증여가 아니라 투자를 맡기고 그에 따른 이득을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무상으론 어떻게 보게될까요? 또 그에 따른 세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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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간 대리투자”이지만,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원금 2천만 원 부분은 애초에 본인 돈이므로, 남자친구가 대신 운용했더라도 원금은 단순 반환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익 약 13억 8천만 원 부분은 세법상 남자친구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남자친구의 소득으로 봅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께 이익을 돌려준다면, 국세청은 이를 “투자수익 분배”가 아닌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정식 펀드나 투자계약서 없이 사적으로 맡긴 경우, 과세당국은 ‘실제 코인 거래자는 남자친구 → 소득 귀속자도 남자친구’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약 13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10%~50%)로, 약 30억 이하 구간이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투자계약으로 인정받아야될텐데 원금 위탁, 운용 조건, 이익 분배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투자 위임계약서와, 실제 원금·이익 정산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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