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코인투자 최초자금을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 약 5억원의 금액을 차용하여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상환 계획을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코인으로 투자소득을 낸 뒤, 자금출처소명이 나왔을 때 차용증 불인정, 증여로 추정된다면 - 차용한 돈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으로 불린 코인 차익에 대한 부분도 모두 증여로 보는지 - 아니면 증여받은 최초자금에 대한 증여세 따로, 코인 차익에 대한 세금(2025년 1월 1일 이후) 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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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코인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코인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질문자님이 투자소득에 대한 거래 입증만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5억에 대한 차용증을 이미 작성하셨다면,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할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것이며 상환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할 것이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을 통한 투자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포괄적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상기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소득세 등을 과세 또는 비과세 된 이후 증여세를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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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 등 실제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준비가 미흡하여 문의주신 바와 같이 차용증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말씀 주신 부분 중 두번째에 해당합니다. - 최초 자금에 대한 증여세 - 코인 차익 따로 따로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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