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특수관계인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kb시세는 3억2천정도인데 1. 2억 5천정도에 거래하려고 하는데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2. 양도소득세는 현시세의 5%정도로 간주된다고 생각해야하는지요? 3. 아파트 매매전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 정도 이체를 하면 이 기록이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에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께 5천까지는 증여세 면제인걸로 알고있어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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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야 증여로 보는데, 3억2천만 원 대비 2억5천만 원은 약 78% 수준이므로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KB시세보다 실제 인근 실거래가를 더 중요하게 보므로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시가(실거래가 우선, KB시세 보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거래는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실제 매매가 2억5천만 원이 아니라 시세 3억2천만 원(실거래가 우선)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3. 부모님께 매매 전 이체하는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되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시가로 보정될 수 있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대비 70% 이상으로 거래하더라도 저가취득자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3.2억의 70%는 2.24억이므로 2.24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저가매매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시가대비 95%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려면 3.2억의 95%인 3.04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부모님께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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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kb시세는 3억2천정도인데 1. 2억 5천정도에 거래하려고 하는데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시세의 30%까지 아래로 거래하시면 증여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2. 양도소득세는 현시세의 5%정도로 간주된다고 생각해야하는지요?-->양도세 부당행휘 계산에 해당되어 5%넘게 차이가 나게 거래시 시가로 양도가액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3. 아파트 매매전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 정도 이체를 하면 이 기록이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에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께 5천까지는 증여세 면제인걸로 알고있어서요.-->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안하시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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