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주택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선택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부부 명의를 어떻게 선정해야지 세금(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 혼인 전 기보유 서울 주택 25년 1월 공시가격 5.53억원 *** 현재 혼인 신고 후 25.9월 취득 예정 서울 주택 공시가격 7.9억원 Q1. 두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하면 12억원이 넘는데 그럼 부부 모두 종부세 대상인가요? Q2. 공시가 7.9억원 주택의 명의를 어떻게 설정하면 가장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두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하면 12억원이 넘는데 그럼 부부 모두 종부세 대상인가요?-->기본공제로 9억을 공제해므로 지분을 분산하시면 종부세느 없습니다 Q2. 공시가 7.9억원 주택의 명의를 어떻게 설정하면 가장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50%씩하는게 종부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