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재개발 완공 후 아파트 자녀에게 양도시 절차 문의

재개발로 1+1(84,59)주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 가능한 시기가 되면 84를 자녀에게 세금 절세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증여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가액 4억이고, 조합원 권리가액도 4억입니다. 2채의 분양가는 9억정이고 추가입금액은 5억입니다. 주변 시세의 84는 현재 7억정도라 완공 시 8~9억정도 예상됩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가 없으면 감정 평가 후 -3억 또는 30%저가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취득가액 5억이고 감평가 8억이면 3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2주택인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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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시세의 84는 현재 7억정도라 완공 시 8~9억정도 예상됩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가 없으면 감정 평가 후 -3억 또는 30%저가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30%저가로 양도가능합니다 취득가액 5억이고 감평가 8억이면 3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네맞습니다 2주택인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1조합원입주권은 먼저양도하는것은 비과세가 안됩니다 과세로 양도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549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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