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년실거주 전세대거주 요건중 이혼 또는 사망

2년 전세대거주요건을 맞춰야하나 사정상 일부세대만 이전하여 살고 있다가 지방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시는 나머지구성원이 2년 거주의무를 마친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범주에 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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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세대거주요건을 맞춰야하나 사정상 일부세대만 이전하여 살고 있다가 지방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시는 나머지구성원이 2년 거주의무를 마친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범주에 드는가요 -->이혼또는 사망이면 동일세대가 아니게 되는것이므로 이혼사망한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머지 구성원이 2년이상거주시 2년요건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성원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시에는 거주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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