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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충족 질문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금은 저희 4가족이 살고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략 1년 2개월 정도 된듯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와이프가 가져가기로 하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주요건 중 10개월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건지요? 저 혼자 등본상에 들어가 있어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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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배우자 및 자녀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자인 질문자님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2005.09.23. [ 제 목 ]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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