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일반증여 등기 후 부담부증여로 보정

일반증여로 등기 완료했는데 부담부증여로 등기 보정할 수 있니요? 만약 불가하다면 증여세 신고 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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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당시 등기이전을 하고 부담부증여로 넘길 때 모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 삼중으로 부과가 됩니다. 2. 증여는 3개월 이내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면 취소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증여취소하려면 다시 반환받고 다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므로 취득세가 이중, 삼중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증여로 등기 완료했는데 부담부증여로 등기 보정할 수 있니요? -->실제 부담부증여가 맞다면 등기 보정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증여세 신고 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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