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혼인신고 전 자금조달계획 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혼인신고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를 공동명의(5:5)로 제출하고 잔금일 전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혼인신고 후 아내에게 1억 무상증여 예정이라면, 혼인신고전이더라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에 1억원 증여(예정으로 미소명)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2. 혼인신고 후 6억원 대출예정으로 혼인신고전이더라도 토허제자금조달계획서에 3억원씩 분할 작성 가능한지(잔금 이후 원리금은 반반 부담 예정)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잔금 전 실제로 1억원 증여할 예정이시면, 증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2. 실제 잔금날 대출이 실행되며 혼인신고에 따라 대출을 각각 상환할 예정이기 떄문에 분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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