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세대분리는 무조건 12개월동안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나요? 아니면 12개월 중 몇 개월 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으면 되나요?

현재 저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가족구성원이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주택수가 4채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하려고 하는 집의 양도 소득세가 억이 넘게 책정될 것 같아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몇 달 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예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면 마음편하게 1년 채우고 그 이후에 매도 하면 되는데,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에서 여쭤본 것과 같이 직전 12개월간 몇 개월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고, 중위소득 40%를 충족하면 세대분리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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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직전 12개월 전부가 아니라, 반복적·경상적 소득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되고, 중위소득 40% 이상 충족 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도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소득이 확인되면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소득이라도 충분히 요건 충족이 가능하므로,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에서 여쭤본 것과 같이 직전 12개월간 몇 개월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고, 중위소득 40%를 충족하면 세대분리 될까요?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며 세무사들끼리 의견이 갈릴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걔인적인사견으로는 근로소득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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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만 주택 취득일 직전달~과거 1년간 소득의 합계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로만 판단하므로 실제로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본인 기준 주택수로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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