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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세대분리는 무조건 12개월동안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나요? 아니면 12개월 중 몇 개월 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으면 되나요?
현재 저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가족구성원이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주택수가 4채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하려고 하는 집의 양도 소득세가 억이 넘게 책정될 것 같아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몇 달 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예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면 마음편하게 1년 채우고 그 이후에 매도 하면 되는데,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에서 여쭤본 것과 같이 직전 12개월간 몇 개월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고, 중위소득 40%를 충족하면 세대분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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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직전 12개월 전부가 아니라, 반복적·경상적 소득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되고, 중위소득 40% 이상 충족 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도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소득이 확인되면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소득이라도 충분히 요건 충족이 가능하므로,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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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에서 여쭤본 것과 같이 직전 12개월간 몇 개월만이라도 반복적 경상적 소득이 있고, 중위소득 40%를 충족하면 세대분리 될까요?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며 세무사들끼리 의견이 갈릴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걔인적인사견으로는 근로소득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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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만 주택 취득일 직전달~과거 1년간 소득의 합계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로만 판단하므로 실제로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본인 기준 주택수로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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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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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대분리인정여부 상담합니다(주택취득시)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려면, 1) 주민등록표에서 전출하여야 하고,2)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주택취득일 직전 12개월을 가지고 950만원이 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귀하는 해당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가 걱정되실텐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운영요령]에 따르면, 퇴사 및 재취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근로소득자는 기간을 늘려주기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 다만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 동안의 소득
*지방세법상 계속성 판단시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경상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중도에 퇴사(휴업)하였다가 최근에 재취업(개업)하여 1년 이내에 소득이 적더라도, 과거 2년 이내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취득세
34세기혼,소득없고배우자는외국거주.부모님명의 다가구주택 다른층에 전입신고(세입자가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전입)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세대분리가된건가요
1.정부24에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했고, 등본엔 세대주는 그 세입자, 저는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저와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된걸까요?
-->주민등록상과 관계없이 실제로 부모님과 함껫 살고 있고 소득이없다면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2.올 말 제가 첫주택구입 예정인데 1세대 2주택자로 취득세중과될까봐요ㅜ동사무서방문해서 이미 세대주가 있는1층집에 제가동거인으로서 세대분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취득세에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65세이상이면 동거봉양 합가에 의해서 부모님의 주택수가 제외 될수 있습니다 3.잔금일이 3개월뒨데 지금친척집으로전입신고하면문제될까요?--> 이렇게하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가 되지만 양도세에서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취득세및 양도소득세 문의
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후 60일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28조의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020.08.12 신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021.12.31 개정)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2023.03.14 개정)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2020.08.12 신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021.12.31 신설)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 시 증여추정에 대하여
1.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전세금과 5천만원 증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2.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1년 내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만30세 미만 자녀는 분가시 같은세대 및 규제지역 실거주의무
1. 자녀가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소득산정 기간"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이상이 발생해야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하여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산정기간이란 주책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 취득 이전 12개월 발생한 총 소득이 18,670,080원 이상이어야 취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2.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2년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전입일 ~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대1 문의나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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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서면-2025-소득-0761 [소득세과-1069]생산일자 : 2025.05.23.요 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회 신○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기술이전계약서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질의내용○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취득세
취득세 세대의 기준 개정사항(22.1.1.)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관련한 세대 기준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결론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세법상의도에 부합하도록 바뀌었습니다.아래에 개정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글로 옮겨보면 먼저중위소득의 40이상인 부분인데요단순히 중위소득의 40% 라는 기준만 있었는데기간에 대한 요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적용여부를 쉽게 판단할수 있게 개정되었다 보입니다.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음으로는 별도 세대구성할수 있는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하는 경우!세대분리 하려고 주택을 사는건데 동일세대원이 주택이 있으면 중과세라는 부분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이 조항이 애매한 것때문에,(또한 취득일 당일 전출 전입시 처리순서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때문에) 취득일 직전 얼마간 다른 집에 부득이하게 전입을 하는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는데요21.1.1. 개정으로 세대분리 목적의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주택 전입시다른세대로 봄으로 중과세 걱정없이 세대분리를 위한 주택취득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이번글은 여기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