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부모님께 차용한 비용을 상환하고 다시 입금받아 증여신고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2023년 6월 2억1천만원을 차용받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그중 6천만원을 즉시 상환하였고 현재 1억 5천만원 차용 상태입니다. 매달 40만원씩 꾸준히 이자는 송금하고 있습니다만,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인을 하게 되면서 혼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1억5천만원 중 1억원을 부모님께 송금하여 상환하고, 그 즉시 다시 1억원을 송금받아 국세청에 혼인증여로 신고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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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가되네요. 우선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의 불안 (2) 혼인공제 적용시 기존차용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이 이체를 통한 증여받음으로서 혼인공제 적 용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우선 결론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관계, 즉 차용관계와 증여관계는 한끗차이입니다. 해당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금전이체내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금전 이체관계가 즉 빌려주고 상환하는 과정이 명확히 있어야하며, 그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관계를 정리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1억을 차용한것은 아무래도 무상이자에 따른 증여(4.5%)를 회피하고자 차용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무상으로 이자를 정리하되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형태를 갖추신다면 차용증은 지금부터 만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서류로불과하기에, 단순한 형식서류로서 존재할뿐입니다. 첨언드리자면, 기본 차용관계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024년 7월 6천만원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서로 주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약드리자면, 금전이체상환과정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질 않으나 차용증은 지금 작성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과 본인과의 내용증명 을 하나 갖추신다면 만에하나 추후 소명이 나올떄 원할시 진행될수 있습니다. (2)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로 2년이내 증여받은 관계에서 1.5억(직계공제+혼인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관계에서의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 이점을 유의두시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혼인공제 적용으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이체내역,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이체내역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할수 있다면 이를 통해 증여세 를 신고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를 적용함으로서 최대 1.5억을 공제받으시는 부문에 *앞전 부모님과의 차용관계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3)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앞전 차용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놓은 상태에서의 혼인공제 적용을 통한 금전증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질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앞전 차용관계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공제를 적용할시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단순히 위 내용으로만 보면 큰 문제점이 되질 않을 것이라 경험칙상 생각되지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해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고민이나마 해소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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