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구 지역 분양권 매수 후 2024. 4. 17.에 잔금 납부하였고 2024. 4. 23.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계약은 올해 하고 잔금 시점만 2025. 5.경으로 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중도금은 얼마를 받든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하는 날 등기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는 제가 실거주하고 있고, 매수자는 잔금 시점 이전에 이사와서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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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대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완성일)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은 2024.04.17일로 보이며 2025.05경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단기보유세율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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