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갈아타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간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갈아타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처분대금(매도가-잔여대출) 을 기재하게 되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매도 계약 후 받은 계약금을 빼야하나요? ex) 기존주택 매도 계약 500만원 받음 / 현재 예금액 1000만원 부동산처분대금(매도가-잔여대출) 과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중복되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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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실제 보유 자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으로 이미 수령하여 예금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예금 항목에만 기재하면 되고,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과 중복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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